온갖 리뷰 / / 2020. 8. 23. 14:38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알아보기. 결혼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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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가 잠잠하나 싶더니 다시 빵 터지는 바람에

고통 겪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될 수 있다는 소식때문에

다들 염려 많으실텐데요.

다행히 오늘 8월 19일 날짜로 정총리께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3단계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 닥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란 뭘까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1,2,3단계의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결정된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주 결혼식을 앞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ㅠㅠ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 휴원합니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네요.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

시,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 할 수 있다고 하구요.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고 하네요.

지역의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권역별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권역은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등 7개로 분류됩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취소 또는 연기해야하는데요.

결혼을 앞둔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위가 조치에 나섰다고 해요.

공정위는 오늘(8월 19일) 고객들이 원할 경우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 / 연기 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 / 시설 운영 중단 /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네요.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행히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면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국민, 아니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네요 ㅠㅠ

이제 해외 여행은 꿈도 못 꿀 시대가 왔네요.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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