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이슈 / / 2023. 2. 11. 10:52

웹툰작가 야옹이 탈세 외 84명 유투버, 운동선수, 연예인, 게이머 탈세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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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 외 84명의 유투버,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작가 등의 탈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연예인, 유투버, 웹툰작가 등 80여명에 대해 탈세 관련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으로 이 중에서 인적용역 사업자는 총 18명(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작가)입니다.
운동선수는 프로야구선수와 골프선수로 알려졌구요. 조사대상 가운데는 탈세 추정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들의 탈세 수법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치밀한 수법으로 탈세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아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사례 1 ) 방송작가 출신 연예인 A씨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차리고 소득을 최대한 축소 신고하며, 가족들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나 수입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빼돌려 탈세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각종 유투브와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례 2 ) 유명 재테크 방송 전문 유투버 B씨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회사의 업체 매출이 수직 상승하자, 강의 판매료를 가상화폐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받고 소득을 신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 명의 도용하여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외주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안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유투브 채널을 자녀 명의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투버들은 조회수 수익은 신고하면서도 구독자에게 따로 받은 후원금이나 광고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하네요.

 


사례 3 ) 인기웹툰작가 C씨
회사 공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구매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해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했으며, 저작물을 법인에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합니다.

사례 4 ) 유명 인플루언서 D씨
의류를 판매하면서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를 유도하여 국세청 단속망에 적발되었네요. 계좌이체로 받은 돈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 금액을 축소했습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 카드를 피부관리와 자녀 교육에 사용했다고 하네요.

사례 5 ) 유명 프로게이머 E씨
국외 발생 소득을 누락한 프로게이머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해 상금을 타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사례 6 ) 지역 토착 사업자 F, G
법인 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와 자녀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 업체 등 지역 토착 사업자들도 덜미가 잡혔다고 하네요.

 

 

 

탈세 혐의자, 누구?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 주식 유투버와 MZ세대에 특히 인기 많았던 재테크 유투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현재 뉴스에서 거의 공개적(?)으로 사진까지 보여준 사람이 아래 사진을 보시면 모자이크가 되어있지만이 야옹이(본명:김나영) 작가라는 것을 인스타그램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야옹이 작가가 슈퍼카 사진은 SNS에서 삭제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4억원대의 F사 슈퍼카를 매각하며, 덧붙였던 내용이
"이제 4억 슈퍼카 꼬리는 떨어지겠군요. 3개월 넘게 한번도 운행을 안하기도 했고, 너무 방치하고 있어 자주 타야하는 차량이기에 좋은 주인분을 만나라고 떠나보내기로 했다" 였습니다.
야옹이 작가의 탈세 의혹이 이렇게 제기된 상태인데요 오늘 인스타그램에 해명글을 올렸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야옹이로 추측되는 유명 웹툰작가가 자신이 세운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작권을 가진 법인이 웹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누락한거죠. 법인에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았구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대여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각종 명품 등 고가의 사치품을 SNS에 올려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네요. 웹툰으로 유명세를 얻은 뒤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오호선 국세청 조세국장은 일부 유투버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중의 인기와 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며, 산업 생태계 경쟁 질서와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탈세 혐의가 있는 유명인사들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네요.
https://www.mbn.co.kr/news/economy/49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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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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