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공공분양 / / 2020. 8. 9. 16:19

[공공분양] 고덕강일 8단지, 14단지 공공분양 신혼특공 당첨하한선 / 신혼특공 점수 가점 계산하는 법 11점?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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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마도 하반기 위례A1-5, 위례A1-12 공공분양 공고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하한선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최근인 고덕강일 8단지, 14단지 경우를 살펴보면서

 

신혼특공 가점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선정방법

 

 

 

먼저 1순위인지 2순위인지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순위가 확인이 되었다면,

 

점수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1순위

남편 외벌이(월평균소득 3,500,000원)

자녀 1명,

서울 거주기간 3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횟수 23회,

혼인기간 2년인 경우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래 표를 보고 가점을 계산해볼게요!

 

 

 

월평균소득 기준은 매번 공고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고덕 강일 8단지, 14단지 공고의 경우로 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3인 이하는 5,554,98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3인 이하는 6,665,980원

라고 공지되었다 가정했을 때

 

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 위 예시에서 100% 금액이 5,554,983원이므로 * 80% = 4,443,980원 이 됩니다.

남편 외벌이로 월평균 소득 350만원이기때문에 해당이 되죠. 1점 가산합니다.

 

나. 자녀의 수

==> 자녀 1명이기때문에 1점을 가산합니다.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서울 거주 3년 이상이기 때문에 3점을 가산합니다.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납입횟수 23회이기 때문에 2점을 가산합니다.

 

마. 혼인기간

==> 혼인기간 2년이기 때문에 3점을 가산합니다.

 

 

총 계산하면 10점이 되죠?

 

이 10점을 기준으로 아래 당첨하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8단지 당첨하한선

 

<49형>

해당 : 1순위 11점 추첨

수도권 : 1순위 10점 추첨

 

<59형>

해당 : 1순위 12점 추첨

수도권 : 1순위 11점 추첨

 

총점 10점이기 때문에 49형에 지원을 했다면, 당해에서는 탈락이 되었겠죠. 11점에서 추첨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당해)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해당에서는 탈락되어도, 수도권 물량에서 다시 추첨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수도권은 1순위 10점 추첨이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10점 추첨선에서 걸려서 당첨 가능했네요.

 

59형은 넣어도 안되는 상황이구요.

14단지 당첨하한선

 

<49형>

해당 : 1순위 10점 추첨

수도권 : 1순위 9점 추첨

 

<59형>

해당 : 1순위 12점 추첨

수도권 : 1순위 11점 추첨

 

14단지의 경우 49형 당해가 1순위 10점 추첨이기 때문에, 10점으로 넣었을 경우 당첨가능성이 있었겠네요.

 

추첨에서 혹여나 떨어져도, 수도권 경쟁에서 9점 추첨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 있습니다.

 

59형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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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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