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0^//
현재 출산휴가 90일이 끝나고 육아휴직에 들어선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한 후기를 남겨보아요!
출산휴가란?
먼저 출산휴가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총 90일(다태아 120일)을 보장해주구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무조건 확보되어야하기때문에, 너무 일찍 휴가를 들어가게되도 안되요 ㅠㅠ
늦게 들어가는 건 상관없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산 휴가 들어가고 한달 뒤에 애기 낳을 예정이였는데요.
들어간지 일주일도 안되서
갑작스레 애기를 낳게 되었어요 ㅠㅠ (36주 조산)
그래서 아기 낳은 날로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푹 쉴수 있었는데 아쉽
출산휴가기간 급여지급은 어디서?
출산휴가기간 급여지급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90일(다태아 120일)간의 급여 전부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구요.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75일)은 사업주, 즉 회사에서 지급 하구요.
그 이후 30일(다태아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저희 회사는 대기업이에요.
그렇다보니 출산휴가 1개월, 2개월차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되었는데요.
금액은
원래 월급과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3개월차 급여가 들어오긴 했더라구요.
아주 조금...ㅋㅋㅋㅋ
조금 들어온거는, 출산휴가 시작일이 달라져서 일할계산해서 차액을 다시 계산해서 입금된거더라구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ㅠㅠㅠㅠ
3개월차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출산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되구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요.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이라함은 90일이 다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까먹지 말고 신청하세요!
더욱더 정확한 정보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해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실전!
자 그럼~
그럼 출산전후급여 신청하는 방법 같이 따라와보실게요~!! ㄱㄱ!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로그인하시구요.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면 회원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두세요.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거든용.^^*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어플 까시고 공인인증서를 어플로 옮긴다음 고고~
일단은 pc버전으로 설명드릴게요.
준비할거 다 했으면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급여 신청을 클릭!
이 화면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했을 때만 뜨는 화면이에요.
만약에 확인서가 등록이 안되었다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팝업이 뜨면서 아무것도 안나타나요. ㅋㅋ
저는 회사에서 출산휴가 90일이 끝나고 이틀뒤에 등록을 해줬더라구요~
회사에서 확인서를 계속 등록안해주길래 언제해주나~ 네이버에 검색도 많이 했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의 후기는 많이 없길래 ㅠㅠ ㅋㅋㅋ 포스팅 해보는 것도 있네요.
늦게 등록된 이유는요.
1, 2개월차 급여는 회사에서 줬기 때문이죠. ㅋㅋ
회사에서 주지 않는 분들은 회사에 요청하셔서 출산휴가 시작과 동시에 확인서 등록해달라고 하고,
고용보험에서 바로 신청해서 받으시더라구요^^
참, 확인서 신청일이 언제인지를 보고싶다면 위 사진의 확인서 신청일을 클릭!
그럼 이렇게 출산일 조회가 뜨면서~ 회사에서 확인서 신청한 날과
출산휴가 부여기간, 출산일이 뜬답니다.
잘 맞게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선택'을 클릭하세용.
그리고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이번 회차 신청기간에서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왼쪽과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거기서 제가 표시한 '선택'을 클릭~
조기복직하신다면 복직일을 선택하고 입력을 누르면 되겠죠~
은행 계좌 입력해주구요.
9번과 10번은 아니요 체크~
혹시 해당된다면 출산휴가급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구요~
처리센터는 민원인주소지나 사업장주소지 센터가 같길래 그냥 암거나 했어요~
부정수급 안내 내용 숙지 체크하시구요~
첨부서류는 저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준비해줘서 따로 첨부서류는 없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봉계약서 같은건 챙겨두면 좋을듯하네요.^^
신청서 저장 후 전송했더니
요런 화면이 떴어용.^^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기다려봐야겠어요~
9월 18일자로
요랗게 이백만원 입금되었어요
이메일로 지급내역서도 오더라구요
^^*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시구요,
한달뒤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으로 돌아올게요. ㅋㅋㅋ
아직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다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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